삼성전자, SK텔레콤 등 이른바 ‘잘 알려진’ 상장기업의 공모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역사가 길고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에 한해 자동일괄신고서를 적용하는 등 공모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업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공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업력 10년 이상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등 6가지 기준 요건을 마련하여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에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자허용’ ‘자동일괄신고서 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사가 일정 기간에 대한 유가증권발행계획을 신고하는 일괄신고서 범위를 기존 파생결합증권 뿐아니라 주식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안이 정착되면 기업이 2년에 1회씩 자동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발행한도 제한없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김재룡 기업금융제도팀장은 “해외 사례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한 조기에 간소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제시한 잘 알려진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10월말 기준 총 267개사로 1681개 전체 상장사의 16%에 해당하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90%에 달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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