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를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통신 리콜제’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통신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위의 규제정책이 요금 과다 청구나 부당한 부가서비스 껴넣기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쪽에 관심을 갖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IT강국에 맞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며 여러 통신서비스들이 속도, 통화품질 등에서 제 값을 하는지 서비스 품질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통신위의 품질 검사, 소비자 신고, 통신업체별 자체 평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계는 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이나 인터넷 속도 측정 등을 주파수 차이나 지역별 통신시설의 차이를 고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통신리콜 제도가 조기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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