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처리 한번에 `OK`

 온라인 음악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음악 저작권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음악콘텐츠의 합법적 이용을 위해 음악저작권자, 음반제작자, 실연자로부터 각각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3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온라인상 통합 저작권이용계약 창구인 ‘음악저작물 통합라이선스관리시스템(http://www.clms.or.kr)’의 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올 초부터 저심위, 음악저작권신탁관리 3개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시스템은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내년에는 2단계로 음악서비스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고, 2008년에는 음악저작물 전송 외에 복제 및 방송·공연 라이선스계약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1단계 시스템에는 △3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조건 및 기본계약서 온라인 조회 △이용계약 신청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 음악서비스사업자는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최종 계약서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음악서비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시스템은 또 작사·작곡·실연·앨범 제작자 등의 권리 관리정보를 포함한 음악저작물통합메타DB 40만 여곡과 신규 음원 정보도 제공한다.

 문화부는 향후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대리중개업체나 대형 음반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음악뿐 아니라 출판·영화 등의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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