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회장 우남익)가 불법복제 영상물 제공자를 대량 고소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지난 2월부터 영상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무단 사용에 대한 계도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습적으로 부단 사용한 전국 100여개 업소에 대해 고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이미 10월과 11월 30여개 업소에 대해 1차로 형사 고소했다.
주요 대상은 △영상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서관 및 수련시설 등 △영상저작물을 시청제공에 이용하여 영업적 이익을 얻는 감상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상영하는 목욕업소(찜질방) △비디오·DVD를 무단 복제하여 시청제공에 이용하는 자동차 DVD 감상실 등이다.
협회 측은 국내 부가판권 산업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불법복제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만연해 있어 많은 비디오(DVD) 제작 및 배급업자들이 도산하거나 홈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영상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영상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어 저작권자들이 다양한 양질의 영상물 제작·배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해 고소·고발 등을 통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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