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의 기업 감사 규정이 완화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업무를 외부 회계사에게 맡기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SEC는 그 대신 기업의 감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을 유도하고 회계부정을 방지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SEC의 이번 감사 규정 완화 조치는 ‘사베인옥슬리법’ 404조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은 감사 규정 완화로 기업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이번 완화조치가 올해 ‘사베인옥슬리법’ 404조에 따른 연례 감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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