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특별단속반, 첫 불법오락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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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가 이달초 본격 가동시킨 불법 게임물 특별단속반이 미등록 게임기를 설치하고, 무인증 상품을 유통한 도박오락장을 첫 적발해 냈다.

 특별단속반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락장업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등록 게임기인 일본 파친코형 기계인 ‘야마토’ 101대를 설치하고, 위조된 등록증과 무인증 상품권을 불법 유통시켜왔다. 단속반은 이 업주로부터 미등록 게임기, 위조 등록증, 무인증 상품권 및 불법 환전 거래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게임위는 당초 내년 1월부터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법 사행성 오락장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상시 단속 활동에 조기 돌입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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