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영에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한 국방부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업(병영 PC방 사업)’이 이번에는 인터넷전화(VoIP) 특허 논란에 휩싸였다.
하우링크(대표 권의택)는 ‘VoIP 기반 컬렉트콜 서비스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지식정보방사업의 주사업자인 군인공제회C&C와 이 사업의 회선 구축을 맡은 데이콤을 상대로 사업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VoIP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컬렉트콜 시장 전반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 태풍의 눈, 병영 인터넷 전화 =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진행한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업에서 주 사업자인 군인공제회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PC방을 통한 요금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전화를 통한 부가 사업 수익이다. 군인공제회는 PC방 요금을 시간당 400원대로 빠듯하게 책정, 인터넷 전화 사업에서 마진을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하우링크,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 권의택 하우링크 사장은 “인터넷 콜렉트콜 서비스는 자사 특허인데, LG데이콤과 온세통신이 잇딴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다수 사업에서 적정한 특허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우링크에 따르면 9월에는 LG데이콤과 온세통신이 특허심판원에 하우링크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1월에는 LG데이콤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 LG데이콤도 특허 무효 ‘강공’ = LG데이콤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 회사 측은 “VoIP 기반 전화는 이미 공개돼 표준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하우링크 측이 특허료로 매출의 40∼50%까지 요구하고 있는 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 취소를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최근 상위기관인 특허법원에 항소를 했다”면서 “빠르면 내년 1월 재심 결과가 나올 것이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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