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미국 몬타나에서 끝난 한·미FTA 5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무역 구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쟁점분야 협상의 파행을 겪었지만 상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뤘다.
양국은 상품무역 분과에서 중간단계(3/5/10년) 품목을 미국의 경우 9억 달러(206개 품목), 우리나라는 3억9000만 달러(204개 품목) 어치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는 10일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이 우리 측 요구사항인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에 합의, 우리 수출업체에 연 4700만 달러의 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추산했다.
또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을 보장하는 취지의 수정문안을 구두로 전달했다.
지재권 분과에서는 우리 측의 우려가 컸던 저작물 병행수입 문제를 인격권 조항(우리 측 제안사항)과 연계해 함께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지재권 집행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시 적용가능한 양형기준을 도입하자는 미국 측 요구를 완화해 일반적 권장사항으로 수정합의했고 특허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과 저작물의 고정요건(fixation)과 관련해서는 각국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우리 측 문안으로 합의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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