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카메라는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다기능 카메라 등 6개 품목의 분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지·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 MP3 파일 재생, 지상파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돼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는 다기능 카메라의 주 메뉴 설정이 디지털 카메라로 돼 있는 등 정지영상 녹화를 주된 기능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