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카메라는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다기능 카메라 등 6개 품목의 분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지·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 MP3 파일 재생, 지상파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돼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이는 다기능 카메라의 주 메뉴 설정이 디지털 카메라로 돼 있는 등 정지영상 녹화를 주된 기능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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