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은 무려 1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안을 혼합한 것이란 점에서 ‘경품제 폐지’ ‘아이템 거래업 철퇴’ 등 굵직한 것 외에도 크고작은 변화 조항이 많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등급분류 가 다시 4분류 체계로 환원했다는 점이다. 현행 게임법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 2분류 체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악영향을 문제삼자 과거 음비게법(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상의 4분류 체계, 즉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12세미만 이용 불가) ▲15세 이용가(15세 미만 이용 불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으로 환원했다. 이는 주로 15세 게임으로 분류되는 1인칭슈팅(FPS)게임과 MMORPG류를 10대 초반의 초·중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이다. 사행성 게임의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히했다. 사행성 게임물은 그동안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한 논란을 빚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며,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야말로 돈이되는 게임은 모두 사행성 게임이며, 이같은 부류의 게임은 등급 자체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를 신고 및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겜파라치’ 제도도 아예 법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포상금에 대한 내용은 하위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사행성 게임 사후관리 전담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관련 조직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겜파라치’ 제도는 초기에 적지않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게임물의 경품 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나 선전물 배포를 금지시켰다. 과몰입, 사행성, 선정성, 폭령성 등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도 고무적인 변화다. 개정안은 게임의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태조사, 정책대안 마련, 교육 및 홍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게임과몰입 등 예방 관련 전문기관 설립도 가능해졌다. 게임위의 투명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회의록 관련 조항으로 게임위는 등급 심사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하고,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등급 분류 결과에 따른 논란을 사전 봉쇄하고 등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사행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통해 사행성 게임의 실질적인 근간을 무너뜨리고 게임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바다이야기’ 사태 이전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의 완결판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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