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포럼]UCC와 저작권

최근 ‘나도 저작자’라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소위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열풍이 그것이다. UCC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이미 예견됐다. 디지털 환경은 저작물의 이용과 창작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봤다. 저작물 이용 활성화는 이미 우리 생활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저작권 침해 사례도 늘어나 권리자 등과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창작활성화의 증표인 UCC도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말 UCC 유통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중 순수창작 콘텐츠는 16% 정도고 나머지는 편집 등 개·변조한 저작물이라고 한다. UCC를 달리 ‘User Copied Contents’나 ‘User Modified Contents’라고도 하는데 조사결과는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영상UCC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문제가 있다.

 먼저 동영상 UCC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다. UCC는 음악·이미지·동영상 등 타인의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 허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UCC 제작에 많이 이용되는 드라마나 쇼프로그램 등은 영상저작물로 대부분 해당 방송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허락 없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저작물을 편집 또는 수정해 제작하는 UCC도 저작인격권 침해문제가 있다. 저작물 편집이나 수정 등으로 저작자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 외에 초상권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예인 등의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되면 이른바 퍼블리시티 침해가 될 수 있고, 일반 개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공개해도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영상 UCC 이용·유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다. 동영상 UCC는 대부분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로 그 권리는 영상저작물 제작 전체를 기획한 책임자인 영상제작자가 가지는데 UCC 제작자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UCC 제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복제권·전송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또 포털사이트 등 UCC 게시·유통의 장을 마련해 그 이용을 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UCC 열풍은 저작자 저변확대라는 매우 긍정적인 사회현상이지만 관건은 저작권과의 조화다. 일각에서는 UCC 저작권 문제를 이용허락표시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대로라면 현행 저작권환경에서 이용허락표시제는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이용허락표시가 이루어질 것인지 또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허락표시가 될 것인지는 의문이어서 완전한 문제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

 UCC는 본래 한정된 폐쇄공간에서 이용되던 저작물이 공중에 개방되는 과도기적 형태다.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사적복제’라 해서 면책한다. 그러나 사적복제를 넘어서면 저작권법의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UCC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핵심은 폐쇄공간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제작된 UCC가 공중에 개방되는 과정의 검증절차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다. 따라서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UCC 제작자의 정보와 의식이 중요하다.

 건전한 UCC 제작과 유통에 대한 정보제공·교육·홍보에 힘쓰고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영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yrlee@copyright.or.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