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도 법적 제재 기준 필요"

 게임산업진흥법에 온라인 웹보드(고스톱·포커류)게임 머니에 대한 제3자 현금거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사행성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본지 11월21일자 2면 참조>

 이 참에 해킹을 통한 아이템 갈취나 약탈, 이를 통한 기업형 현금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정부나 국회 차원의 법적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이하 게임등위)는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아이템 현금거래의 규제 근거 마련과 그에 따른 업계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검찰, 세무당국이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다 게임물의 사전 심의·사후 관리 권한을 총괄적으로 쥐고 있는 게임등위까지 관리권을 행사할 경우 아이템 현금 거래는 사실상 설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이템현금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보다도 대형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의 거래 자료를 게임등위 사후관리팀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처럼 엄청난 아이템 현금 거래가 오가더라도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내역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불법 수익을 챙기는 사람과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것이다.

 게임등위가 주요 중개사이트의 월별 상위 5% 거래자 및 거래금액 자료만 꾸준히 확보하더라도 엄청안 거래 행위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형 거래조직이 단일 명의의 거래를 하지 않고, 아무리 명의를 분산시킨다 하더라도 거래 금액 5%안에는 포함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승우 게임등위 정책심의지원팀장은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직접 제재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곧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용자 개인 대 개인의 거래란 점 때문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게임업계도 명확히 불법과 합법적인 아이템 거래의 경계선을 정부나 법적으로 규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만 서비스 정책상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계정 압류와 같은 일괄적 제한조치를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더 이상 논란에 가둬 놓을 일이 아닌 듯 하다”며 “게임산업의 진정을 발전을 위해 업계가 다소간 파장을 겪더라도 도려낼 부분은 분명히 도려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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