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을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자 간 비용분담의 공평한 관리 등을 위해 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행정관청이 개입해 손실보전분담금을 사업자에 징수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지급하는 ‘가상기금 방식’은 엄밀한 법 적용 시 일종의 ‘은폐된 세금’이라 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대)는 21일 정보통신법포럼이 주최한 월례회에서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체계의 법적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손실보전체계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경쟁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손실보전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통신법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에 대해 합헌과 위헌이라는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새 기금을 설치해 운용함으로써 미래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보편적 서비스는 사업자들 간에 무형의 편익을 두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제와 같이 정통부 장관이 제공사업자를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독일처럼 사업자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행정학과)는 “기금 신설은 다른 공익서비스에 대해서도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하는 민간기금 형식으로 운용하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적으로 조세부담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 방식을 고려하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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