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 가입한 10명 가운데 1명은 ‘가개통 단말기’를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개통 단말기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직원 등의 명의로 미리 개통해놓았다가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개통 단말기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으로 팔려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과 6월 두달간 이동통신 4사에 대해 가개통 단말기를 조사한 결과 신규 가입자의 9.8%인 9만7000여건이 가개통 단말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았고 KTF, KT, LG텔레콤 순이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단말기 가개통 행위는 명의 도용이나 요금 전 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업체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실제 명의 도용이나 요금전가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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