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세관에 대한 각종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역업체가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용을 정리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신고오류 관리시스템’을 15일 가동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역업체는 수입·수출·환급 등과 관련해 세관에 신고한 내용 중 잘못이 있었던 부분을 스스로 확인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운용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 우선 210여개에 이르는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 뒤 성과를 분석, 모든 무역업체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의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받은 뒤 접속하면 된다. 신선미기자@전자신문,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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