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전문업체 이니텍이 전자공증 사업에 나선다.
이니텍(대표 김재근)은 사이버 로펌 로마켓아시아와 공동으로 ‘전자문서의 공증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 관련 사업 진출을 준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증 신청자의 인증서를 이용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해쉬값을 공증센터 비밀키를 이용해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해당 전자문서가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공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방법이다.
이니텍은 이번 특허가 전자상거래에 국한됐던 기존 온라인 전자문서 공증시스템과 달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해 증거를 만들고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 현재 공증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는 공증을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공증 처리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김재근 이니텍 사장은 “전자공증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던 서비스 사업 분야”라며 “우리나라에 공인인증서가 1000만장 이상 보급돼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점차 많은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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