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불법복제SW 단속에 나섰다.
MS는 이베이 등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불법복제SW 판매한 55개사를 추적해 미국에서 15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각 10건,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 5건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아르헨티나·호주·벨기에·멕시코·폴란드에서도 소송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MS는 대부분의 소송이 윈도 XP나 오피스를 불법복제한 건에 관한 것이지만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윈도 비스타의 불법복제물도 나왔다고 밝혔다.
MS는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베이를 통해 판매되는 자사 제품의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물로 나타났다며, 이베이에서 이뤄지는 관련 거래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트 런디 MS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불법복제 SW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고 사용자 정보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위험하다”며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이런 모험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MS가 앞으로 불법복제SW의 취약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용자들이 정품을 쓰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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