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조달 물자대금 대지급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국회 재경위 조달청 국감에서 “정부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을 핑계로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현행 4시간 정도 걸리던 대금 결제 기간이 14일로 늘어나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수요 기관의 자급 상황 및 업무 행태에 따라 대금 지급 시기의 가변성이 커지게 돼 대금 회수 지연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이 대금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결제기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대지급 제도하에서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 건수는 2002년 9395건에서 2005년 1만7033건으로 최근 3년간 81.3%나 폭증했다.
이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대지급 제도 폐지시 대금 연체 부담은 고스란히 조달업체에 전가될 것이라며 조달업체의 대금 회수 및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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