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이뤄지던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불법 ‘호객행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항공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로밍폰 및 선불카드 사업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사전 승인 없이 호객행위에 의한 영업에 나설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해 질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에 정식 상정된 이 법안은 공항내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벌금 액수 조정 및 구체적인 불법 유형 등의 수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에는 특히 임대폰 로밍 통신사업자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공항 영업에 주력해온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만들어질 항공법 시행령개정을 통해서는 공항에서 영업을 할수 있는 로밍폰 사업자를 기존 이동통신 3사로 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국제전화 로밍폰 및 선불카드 영업을 벌이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나래텔레콤, 새롬리더스, KOIS, 위너스텔, GMR, KTH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인천공항이 거의 유일한 영업 창구이지만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처럼 대형 매장이나 부스를 설치할 여력이 없어 현장 영업 사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며 게릴라식 마케팅을 해왔다.
별정사업자 한 관계자는 “공항 내부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거액의 부스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애 때문에 영업사원 2∼5명으로 구성, 현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며 “항공법 개정에 따라 공항영업이 단절될 경우 공항 매출을 상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별정 사업자로부터 중재를 요청받은 정통부에서는 일단 임대 로밍 사업자들이 공항내 불법영업을 자율로 자제하도록 하고 테이블 임대를 하는 등 일단 합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 서비스의 틈새 시장을 합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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