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년 1월 선보일 차세대 윈도 운용체계(OS) 윈도 비스타 사용자는 OS를 설치한 후 30일 안에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PC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C넷에 따르면 MS는 내년 1월 선보일 예정인 윈도 비스타의 복제사용을 막기 위해 이러한 기능의 새로운 복제방지장치를 채택한다. 이 새로운 기술은 MS의 새로운 ‘SW 보호 플랫폼(Software Protection Platform)’의 일환이다.
토마스 린드먼 MS 수석제품관리자는 윈도 비스타가 30일 안에 합법적인 제품등록키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 OS가 설치된 컴퓨터는 실행되기까지 ‘축소기능모드(reduced functionality mode)’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들은 이 모드에서 1시간까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간 이후에는 시스템에 로그할 수 없다.
코리 하트헤 MS 윈도 제뉴인 SW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MS가 이 기능을 MS 전제품의 다음 버전에 채택할 계획이며, 우선 윈도 비스타와 윈도 서버 ‘롱혼’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델·HP·게이트웨이 같은 컴퓨터 업체들이 윈도 비스타를 설치해 판매하는 PC는 OS가 실행된 채로 판매된다.
그러나 기존 PC에 윈도 비스타를 스스로 설치하는 사용자는 이 OS를 30일 안에 실행해야 하며 그들이 합법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음을 MS에 입증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이 30일 동안 MS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사용자가 30일 기한을 넘겼을 경우 윈도 비스타는 △온라인 실행 가능 △축소기능모드 실행 △제품키 입력 △전화로 실행하는 명령어 제시 등 4개의 옵션을 보여주게 된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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