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발신 접속료 5원 인상

 정보통신부가 상호접속료 정산논의에서 논란이 됐던 ‘이동전화(m) 발신 부가전화서비스 과금주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유선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 개발 의욕을 꺽지 않기 위해 종전보다 접속요율을 5원 가량 올리기로 했다. 이는 m발신 과금주체를 변경할 경우 유무선 시장의 경쟁구도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전제에서, 향후 정책기조인 ‘서비스 기반 경쟁’ 원칙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KT·데이콤·하나로텔레콤 등 유선사업자들에게는 다소나마 수익을 담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 상호접속료 조정 논의에서 m발신 부가전화서비스(1588·060·080 등 지능망 서비스) 과금주체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는 종전 분당 27원에서 5원 가량 높여주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에서 각종 부가전화 서비스로 거는 통화료 수입 가운데 지능망 서비스 개발·운영주체인 유선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약 18% 가량 늘어나게 됐다. 가령 특정 m발신 부가서비스의 통화료가 분당 100원이라면 지금은 접속료 18원과 지능망 대가 9원을 합쳐 27원만 유선사업자들의 몫이지만, 향후에는 5원이 더 늘어난 32원을 받게 된다. m발신 부가전화서비스 시장은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이번 접속료 조정에 따라 유선사업자들은 50억원 안팎의 수익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T·데이콤 등 유선사업자들은 ‘유선에서 유선으로 거는(LL)’ 부가전화 서비스처럼 통화료 수입을 착신사업자가 받고 접속료를 발신사업자가 갖는 방식으로 과금주체를 변경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금주체는 바꾸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지능망 서비스 주체인 유선사업자들의 연구개발비 대가로 5원 가량 접속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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