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7%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당정 및 부처협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수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처럼 7%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세액공제율을 3%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등이 수용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체 취득자산의 매각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은 당초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기간을 연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5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