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7%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당정 및 부처협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수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처럼 7%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세액공제율을 3%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등이 수용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체 취득자산의 매각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은 당초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기간을 연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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