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인 경우, 본인 확인만 거치면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에 맞춰 인터넷과 무인민원기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된다.
행자부는 “오는 25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세대 구성사유나 현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동거인 항목까지 표시할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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