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광받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가 적절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은 최근 발간한 ‘UCC시대의 저작권: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보고서에서 웹2.0 시대 UCC의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CCL 이용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동영상 포털의 UCC 공유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UCC의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L이 적합한 저작권 관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CCL 활용의 이점으로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어 홍보 및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콘텐츠 제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진흥원 정제호 박사는 “CCL은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보호라는 서로 다른 요구를 절충할 수 있어 UC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CCL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사업자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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