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의 게임은 오는 10월 28일 발족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은 구체적인 게임콘텐츠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등위 운영규정안을 4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사행성 수위가 높은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소에서 서비스할 수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회 게임의 경품 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1시간 경품한도액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을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 게임제공업소가 서비스할 수 없도록 했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은 사행성 결정기준으로 게임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봤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베팅성 게임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한 경우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문화부 사행물 규정, 온라인 대책 없어 또다른 불씨
문화부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사행성 기준 없이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관련 운영 규정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온라인 게임포털의 화투·포커 등이 사행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규제 기준 없이 그냥 넘어가면서 향후 ‘또 다른 도박사태’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달 게등위 정식 출범에 앞서 게임포털들에 대한 △거액 구매시스템 일소 △ 사이트 외에서의 게임머니 현금 구매자에 대한 계정 차단 △부모 명의 청소년 접속에 대한 강력한 제한 등의 사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게임 포털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장치들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여타 사행성 게임물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법률적 차별· 편파적 단속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현금 2만원이면 사이버머니 20억원”=주요 게임포털 업체들은 “사이버머니 50억원(현금가치 10만원)을 정상적인 게임만으로 벌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전혀 도박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게임 내에서는 지금도 ‘오광’ ‘6고’를 이뤄낸 이용자를 위한 특별 행사라며 사이버머니 수십억원을 1만원 규모의 소액결제로 버젓이 팔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돈 따기 힘들어 도박성이 없다’고 하면서 게임 내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는 “거액을 갖고 싶게 하고 그 거액을 게임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단번에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도박성”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만큼, 거액 구매 행사만이라도 자진해서 없애는 것이 사행성 차단의 ‘첫 단추’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부 게임머니 구매자 이용 차단을=업계는 ‘머니상’들의 폐해를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머니상처럼 외부에서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해 왔다. 일반 이용자라 하더라도 게임 이용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3진아웃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듯이, 게임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얻지 않고 외부에서 현금을 주고 산 사람들에게는 1차, 2차 경고에 이은 3차 계정 압류 등의 강력한 차단 조치가 요구된다.
이렇게 외부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고 파는 행위를 스스로 방치하면서, 머니상들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혹여 이용자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점을 간과한다면 온라인 사행성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청소년 악용 막아야=현재 각 게임포털의 고스톱·맞고 등에는 청소년 이용자가 넘쳐난다. 부모들이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유롭게 들어와 자신도 모르게 ‘도박의 재미’에 빠져드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은 또래끼리 계를 만들어 사이버머니를 몰아주고, 그것을 현금으로 되팔기까지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DB 재분류나 접속 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이중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사행성 접근 차단은 온라인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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