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싱글PPM 인증제’ 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인증단계 세분화(2단계→4단계) △품질인증 유효기간(3년) 도입 △인증에 필요한 비용지원(60% 내외) △인증기업 우대 혜택 확대 등이다. 싱글PPM은 생산제품 100만개 가운데 10개 미만으로 불량품을 줄이자는 품질혁신운동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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