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영장없는 도청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개정하도록 의회 측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전역이 사생활 침해논란의 폭풍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고 AP·C넷 등이 26일(현지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FISA는 미국내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모든 감청행위에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라는 비밀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마이클 헤이든 CIA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에 출석해 지난 78년 제정된 FISA법안이 냉전시대의 낡은 규정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하려면 영장없는 도청을 허용하도록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법무부의 스티븐 브래드 버리 차관도 “의회가 FISA법안을 제정할 당시에는 초고속 통신망이나 이메일, 일회용 휴대폰의 출현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상원에 법개정을 요구했다.
<>법개정 배경과 향배=행정부 관리들의 잇따른 FISA 개정요구는 논란을 빚는 국가안보국(NSA)의 영장없는 도청행위에 대한 의회조사나 연방법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법무부와 CIA 등은 국가기관이 반테러 활동을 위해 영장없이 도청할 경우 비밀법원(FISC)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기밀정보의 유출을 막는다며 법개정을 위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시기상조다=문제는 법안이 개정되어 비밀법원이 NSA 도청사건을 심사할 경우 합법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영장없는 도청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결과를 낳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패트릭 레히 의원은 “FISA법이 낡고 결함이 있다고 해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어길 권리는 없다”면서 NSA 도청사건의 위법성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강경한 개정 입장=반면 공화당은 테러용의자 비밀도청에 대해 의회의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FISA법안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앨런 스펙터 상원법사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NSA 도청사건을 비밀법원이 다루는 것은 가장 현명한 방안이다”면서 FISA법 개정을 적극 지지했다.
백악관도 테러용의자 비밀도청문제에 있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미행정부가 테러 방지를 빌미로 한 영장없는 도청의 합법화를 강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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