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연금 추가 징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는 비동기식(WCDMA)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1000억원 안팎의 연도별 출연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01년 WCDMA 사업권 허가 부여당시 총 1조3000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절반만 일시 출연하는 대신,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내년부터 5년간 분할 상환토록 유예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로 사업자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은 전파사용료와 출연금을 포함해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부터는 5500억원 규모로 늘 전망이다.
24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는 5년전 WCDMA 사업권 부여 당시의 출연금 가운데 잔여분인 6500억원을 각각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원금·이자를 보태 분할 납부하게 된다. 지난 2001년 당시 사업허가 조건은 유예된 6500억원의 출연금을 원금만 따져서 내년 9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씩 늘려 5년차인 2011년에는 1700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원금외에 출연금 유예에 따른 이자분도 있는 만큼 SK텔레콤·KTF가 각각 상환하는 출연금은 내년만해도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내는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총 2466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1550억원, KTF가 590억원, LG텔레콤이 336억원 등을 부담했다. 또 2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에 따른 연도별 출연금은 SK텔레콤이 650억원, KTF가 200억원, LG텔레콤이 120억원에 각각 이르렀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준조세 성격으로 부담한 금액이 SK텔레콤 2200억원, KTF 790억원, LG텔레콤 456억원 등 모두 합쳐 3500억원에 달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WCDMA 연도별 출연금 2000억원 정도가 더해져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할 준조세는 규모는 55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2011년부터는 심사할당 방식으로 허가됐던 2세대 사업권도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돼 PCS·셀룰러 사업의 연도별 출연금은 종전보다 2000억원 가량 늘게 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F 등 WCDMA 사업자들의 출연금 삭감 주장도 곧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통부가 관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주요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가 매년 줄고 있는 추세여서 출연금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줄다리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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