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확대사업` BMT 유효성 논란

지난 5월 공고된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ETCS)인 일명 ‘하이패스 45차로 확대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벤치마크테스트(BMT)가 유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도로공사가 입찰 참여업체인 삼성SDS와 서울통신기술을 대상으로 이달 18∼28일 사업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BMT에서 이들 기업이 시험 구축한 하이패스 시스템과 제조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 성능시험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MT를 통과하고 입찰에 함께 참여한 포스데이타·DB정보통신 등 ETCS 선도 업체들은 ‘피시험자가 피시험자의 제품 성능을 검증’하는 이번 BMT 유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 포스데이타와 AITS가 보급한 15만대 단말기와 새로 구축될 하이패스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포스데이타·AITS의 단말기도 BMT 대상 제품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이번 ETCS 사업이 확대사업인 만큼 45차로에 구축되는 하이패스 시스템과 기존 단말기간 상호운영성 테스트가 BMT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OBU(단말기)와 톨게이트 요금 징수기 사이에 서로 통신을 해서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삼성SDS와 서울통신기술이 이번 BMT처럼 ‘시스템과 단말기’간 상호운영성을 자사 제품으로만 확인한다면 타사 단말기 상호운영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BMT는 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여부만을 검증할 뿐이지 상호운영성 여부는 BMT 대상 업체에 3개월 간의 제품 신뢰성 확보 기간을 부여한 후 12월 준공 시험 때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BMT는 매우 까다로운 시험 과정을 요구, 삼성SDS와 서울통신기술이 타사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합격 기준 이하의 성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후발업체의 하이패스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경쟁 구도 형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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