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부품 업체가 슬라이드 힌지 제조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권 행사를 시사함에 따라 때아닌 특허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외장 부품 전문 업체인 세이텍(대표 추종철 http://www.satecworld.com)은 특허청으로부터 샤프트 방식 슬라이드 힌지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획득하고 우선 샤프트 방식 힌지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열티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세이텍이 받은 특허는 ‘모바일 전자 기기용 슬라이더(출원번호 제2008-0089913호)’와 ‘휴대폰용 슬라이딩 유닛(출원번호 제2005-0093499호)’으로 샤프트 방식 슬라이드 힌지 제조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슬라이드 힌지는 슬라이드폰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기구 부품으로 움직이는 방법에 따라 샤프트 방식과 레일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슬라이드 힌지는 최근 슬라이드폰이 대세를 이루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있다. 국내 시장만 60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샤프트 방식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이텍 연구소장인 노완동 이사는 “샤프트와 슬라이드가 붙어 있는 방식과 떨어져 있는 방식 모두에 대해 특허를 취득, 사실 상 모든 샤프트 방식 슬라이드 힌지가 이번 특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또 “2003년 10월에 레일 방식 슬라이드 힌지 제조에 관한 특허도 출원했기 때문에 이를 받으면 모든 슬라이드 힌지 제조 특허를 갖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텍은 샤프트 방식 힌지제조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구체적인 로열티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추종철 세이텍 사장은 “지적재산인 특허를 보호한다는 방침은 확실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가능한 한 다른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힌지 업계는 일단 세이텍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특허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모 힌지 업체의 사장은 “아직 세이텍 측의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며 “구체적인 특허 내용과 범위를 보고 나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힌지 업체의 사장은 “샤프트 방식 자체가 특허를 받기에는 너무 일반적인 기술”이라며 “만일 세이텍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특허 취소 청구라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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