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젠(대표 배영훈 http://www.nitgen.com)이 최근 다보넷과의 바이오인증 시스템 특허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온라인 바이오인증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니트젠은 특허법원으로부터 다보넷이 보유중인 ‘인터넷/인트라넷 기반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한 특허법원의 특허무효 소송 및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다보넷의 특허는 온라인 상에서 바이오인식 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업계의 온라인 인증사업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보넷은 특허를 이용, 지난 2004년 니트젠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10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니트젠이 이에 대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무효심판을 2004년 9월 제기, 2005년 6월과 9월 특허청심판원으로부터 “니트젠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다보넷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보넷의 특허는 무효”라는 판결을 각각 받아냈다.
니트젠은 또 심판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특허법원의 항고심판에서 승소해 특허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소송으로 진행이 중단된 SK텔레콤의 내부 시스템 접속 지문인증 시스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온라인 사업을 재개키로 했다.
배영훈 사장은 “특허성이 결여된 특허로 타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없어져야할 관행”이라며 “이번 승소로 본격적으로 금융권을 비롯한 온라인 지문인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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