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삐걱

   아케이드게임기의 불법개변조와 사행화를 막기 위한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제도의 시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운영정보 표시장치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18세 이상가 아케이드게임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과 잦은 사양 변경, 이로 인한 게임제작업체 및 게임장업주의 반발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케이드게임기 제작업체 및 게임장 업주들은 게임물 운영 표시장치 개발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게임기 제작업체들은 당초 문화부가 약속한 표시장치의 8월 양산은 고사하고 사업진행주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예상하고 있는 9월 양산도 불가능해 게임기의 출시가 지연될 것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임산업개발원은 이달에 양산업체 신청공고를 낸 후 8월 중순에 업체를 선정, 9월중순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8월 양산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부품수급일정 등을 감안해 볼때 한달만에 양산을 시작하는 스케줄을 맞출 수 없다”며 “아마 게임기업체들은 표시장치를 장착한 게임을 12월에나 출시할 수 있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시장치의 구입 및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 제작되는 게임기의 경우 개발업체가 부담하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100만대 가량의 게임기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운영중인 게임기는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주들은 정부가 추진해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수혜자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표시장치가 게임기 불법개변조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는 투입량과 배출량 등 영업정보를 저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도 시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게임장 업주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 표시장치제도가 강행된다면 업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업주의 비용부담과 영업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운영표시장치제도가 정부와 게임기 제작업체, 게임장 업주가 적극 참여해 성공을 거뒀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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