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의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인 금결원의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돼 공인인증 시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공인인증기관이나 제일은행, 우체국 외에 각 증권사 등을 이용하면 된다. 사실상 유료인 범용 공인인증서 시장을 두고 전문 인증기관 간 경쟁체제에 들어간다.
오는 30일까지 금결원의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람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08년 4월까지 갱신도 가능하다.
그동안 은행을 독점해온 금결원의 시장 장악으로 빚어진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은행은 금결원 이외의 공인 인증기관들과 등록대행기관(RA) 계약을 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시중의 몇몇 대형 은행은 이미 각 공인인증기관과 RA 계약을 추진중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은 공지를 통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제한 안내에 들어갔다. 또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인증기관에 와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각 증권사를 통해서도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은행들이 전문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법 마련에 착수하는 등 공인인증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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