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을 비롯한 인터넷 통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인터넷기업들에게 진출 국가내에서도 온라인 자유를 준수하도록 규정한 ‘국제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 of 2006)’이 미 하원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정부와 언론, 기업간에 기업활동을 제한하면서까지 제 3국가들의 민주주의 또는 언론자유를 미국정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제안한 국제 온라인 자유법은 지난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인권 국제활동 소위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이제 하원 전체 표결만 남겨둔 국제 온라인 자유법은 올들어 미국 IT산업을 대표하는 구글,야후, MSN, 시스코 등의 기업이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협조한 사실이 속속 드러난 데 이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월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도운 혐의로 청문회에 소환돼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의회관계자와 인권단체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미 의회는 청문회 이후 온라인 자유를 억압하는 인터넷 통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온라인 자유법 제정에 착수했다.
발의자인 스미스 의원은 하원 소위의 법안 통과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전세계에 민주적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면서 “국제 온라인 자유법은 미국 인터넷기업이 외국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온라인자유법은 어떤 내용?=온라인자유가 제한되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들 정부에 협력할 경우 미국 정부의 제재를 규정해 놓은 법이다. 내용을 보면 △인터넷 통제국에는 중국과 베트남, 이란, 쿠바, 북한, 벨라루스, 라오스, 튀니지, 이디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된다. △미국 기업은 통신내용이나 사용자정보가 내장된 서버나 저장장치를 인터넷 통제국가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미국 기업이 인터넷사용자의 신분을 현지 정부에 알려즌 것은 타당한 법집행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 통제국 정부가 차단, 삭제를 요구한 웹콘텐츠와 검색정보는 반드시 미국내 감시기관인 ‘글로벌 인터넷 자유국’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처럼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웹사이트, 콘텐츠 접속을 미국 인터넷업체가 차단할 경우 건당 200만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등이 담겨 있다.
<>기업활동 위축 우려=인터넷업체들은 온라인 언론자유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겠다는 미의회의 움직임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중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서버설치나 네트워크 장비수출이 제한된다. 또 접속이 차단하는 콘텐츠와 검색정보를 일일히 미국기관에 보고할 경우 미국 인터넷기업들의 해외 기업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정부 담당이사인 잭 쿠룸홀즈는 “국제 온라인 자유법은 지극히 비생산적인 규제”라면서 “새로운 법 때문에 미국 인터넷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철수할 경우 중국인들은 자유로운 정보접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후와 구글도 인터넷 자유를 위해서 정부와 협조할 용의는 있지만 외국의 시장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국경없는 기자단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국제 온라인 자유법이 세계 인터넷 자유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