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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4월 20일 입법예고돼 7월 1일 공공기관에서 시행된다. 그간 국가 정보화 사업을 선도해온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실무 업무를 관장한 한국전산원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정보화에 큰 기둥을 우뚝 세우게 됐다.
정보기술은 공공 부문에서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각종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조세 및 수수료 등을 전자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최적화는 단편적인 기술이나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어 급증하는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조직전략 및 정보기술의 연동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0년 전인 1996년 전사적 아키텍처(EA) 개발과 적용을 법제화해 연방정부 주관 아래 범정부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지침과 참조모델, 평가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도 2002년 CIO 연락회의에서 EA 채택을 결의, 업무와 시스템 최적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부처에 적용중이다.
한국전산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내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실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응답자의 43%가 ITA/EA 관련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답자 68%가 3∼5년 사이에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ITA/EA 도입 장애요인으로는 전문가 부족이 1위에 올랐고, 기존 ISP와 차이가 없는 점,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달 시행되는 ITA/EA 추진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가시화다. EA는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돼야 하며, 명확한 표현과 기준을 근거로 업무와 정보기술의 연계를 현업 위주로 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다. 대상 범위와 단계를 명확히 결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출물이 구체적인 표준화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또 정보화의 애로점인 예외사항도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 처리해야 한다.
셋째, 연속화다. 업무와 기술이 계속 변하지만 아키텍처 생명주기가 일정한 규칙으로 움직여야 일시적인 유행에 따르지 않고 정책·계획, 설계·개발, 구현·적용, 운영·유지보수의 틀을 일원화할 수 있고 전사적 통제 및 관리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넷째, 자립화다. 단위 프로젝트는 획일적인 톱다운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EA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인식을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으므로 조직 스스로 참여하고 개발하는 상설조직과 능력을 배양해 프레임워크를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실화다. 새로운 기술과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되고 육성돼 왔다. ITA/EA 참조모델 수립 목적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용해 시스템 규격을 개념적·논리적·물리적으로 구현하고 구성요소들을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방법론을 보완하는 한편, 참조모델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A/EA 법제화 적용 대상 및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와 공단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및 고등교육법 설치 학교 등이다. 또 3년간 정보화 예산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단위 정보화 사업 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때, 해당 기관의 장이 타 기관과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당 법령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ITA/EA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1·2차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방, 법제화에 따른 찬반 논란을 뛰어넘어 조기에 공공기관에 정착시켜 ITA/EA 도입에 따른 효과가 조직 깊숙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연홍 신화밸리 사장 yonkim@sh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