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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유통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 사례를 참조하되, 개인정보 활용에 까다로운 제한을 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제적 효과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 고려대 교수)이 20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연 월례 간담회에서 이상돈 교수(고려대·사진)는 이같이 설명하고, 국회 계류중인 정보보호 일반법 제정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공공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뉘어 산발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법 적용의 예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 8개의 개별법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법이 일반법을 대신하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격권 침해나 반대로 민간 사업자의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안’을 포함해 현재 총 3개 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중이지만, 여타 현안에 밀려 본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방향과 관련, “과소 보호와 과대 보호가 초래할 역기능이 있다”면서 “인격권과 경제적 효과를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유통시 요구하는 이용자 ‘동의’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신봉기교수(경북대)는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형사상 징벌적 성격을 갖는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