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이하 청소년위원회)가 게임물에 대한 사후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문화부가 곤경에 빠졌다.
그동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진흥법)’에 대해 ‘청소년보호’가 미진하다는 불만을 터뜨렸던 청소년위가 다시금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청소년위는 “진흥법이나 시행령(안)을 볼 때 청소년 보호를 너무 등한시 했다”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사후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부는 일단 “게임물을 19세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위가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보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문화부의 고민이 있다.
문화부는 우선 청소년위의 주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비록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청소년위의 말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모든 문제를 청소년위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문화부가 업계 편을 들기 보다는 명분을 따르는 차원에서 청소년위의 편에 서지 않겠는냐고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위의 입장이 워낙 강경할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어쩔수 없이 진흥법을 손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당혹스럽지만 청소년위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고 말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렇게 될 경우 진흥법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청소년위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업계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화부가 이중심의를 없애겠다고 큰 소리 쳐 왔지만 막상 법을 만들어 놓고도
타 부처의 요구로 인해 법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부 내에서도 청소년위의 사후심의 요구에 대해 ‘안하무인’격 행동이라는 비난도 일부 나오고 있다. 청소년위가 사후심의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면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나 문화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안희찬기자@전자신문 chani71@etnews.co.kr, ha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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