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초중등 교육 정규 교과서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콘텐츠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14일 문화관광부는 오는 2009년부터 보급될 예정인 초중등 교육과정 정규 교과서에 저작권 제도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중인 교과서는 초중고 사회·도덕·실과(기술가정)·미술 등 4개 교과목이다. 이 교과서에는 저작권 등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올바른 창작물 이용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문화부와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교과목과 내용을 담은 교육시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 고시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같은 저작권 보호 교육의 정규 교과정 포함은 단기적인 저작권 교육과 단속으로는 저작권 인식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정규 교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단속 위주의 저작권 보호는 청소년 범법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으로 이를 막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문화부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를 대상으로 교육시안에 담을 내용을 수렴하고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아 저작권의 정규 교과목 반영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금까지 ‘저작권 바로알기’(2004년), ‘지적재산권 바로 알기’(2005년) 등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저작권 교육을 해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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