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 지지부진

산자부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사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업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시범사업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입찰 공고에서 사업자 신청이 저조해 두번이나 유찰되는 ‘흥행부진’을 겪었다. 또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스캐닝문서 원본 인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권에선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규모에 걸맞는 예산집행이나 추진력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 시범사업·컨설팅 재입찰도 무산=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이 최근 공고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시범검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입찰’은 두번이나 유찰됐다. 처음에는 입찰자가 단 한곳도 없어서, 두번째는 KTNET 단 한 곳만이 입찰에 응했기 때문이다. 현재 산자부는 KTNET과 수의계약 형태로 가격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이렇게 부진을 겪은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 1억8000만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은 물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컨설팅까지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으로는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과 컨설팅까지 다 하려면 시설투자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후속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보고 들어올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스캐닝 문서 원본 규정 아직도 미정=보관소 사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금융권 업체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스캐닝 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법적인 규정없이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원본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스캐닝 문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스캐닝 문서는 종이라는 원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스캐닝 사본을 진본으로 인정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계속 타당성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산자부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지만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1∼2주 후에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다해도 하위규정 마련 등이 수반돼야 때문에 금융권 속성상 올해 안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그림만 거창...예산은 초라=산자부가 올해 책정한 이 사업관련 예산은 5억원. 산자부가 세계 최초 사업이자 산업계 전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명을 몰고올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사업일정이 계속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일정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설비투자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기는 구조적으로 힘들다”며 “하지만 고시 이후 몇몇 업체에서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순탄하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