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TV가 라이브도어에 대해 보유 주식 평가 손실을 이유로 350억엔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후지TV는 조만간 라이브도어를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총 345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브도어 경영진의 기소가 확정되는 6월 정도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TV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물어 배상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후지TV는 지난 해 니혼방송 경영권을 놓고 라이브도어와 벌인 쟁탈전 이후 화해해 라이브도어가 실시한 440억엔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이를 올 3월 USEN의 우노 야스히데 사장에게 약 95억엔에 매각해 총 345억엔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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