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가지 버전(분리·탑재)의 PC 운용체계 공급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 대부분과 과징금(총 324억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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