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관리 지자체 이관 논란 확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방체신청 정보통신 관련 업무 현황

 그동안 정통부 산하 지방체신청이 수행해 온 허가·감시·혼신조정 등 전파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오는 26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 위원회를 열고 지방체신청의 전파관리 등 각종 정보통신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지 최종 결정한다. 중앙부처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지자체 권한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연말 처음 문제 제기가 된 후 6개월간 실사조사를 거쳤다. 효율적이고 체계성이 유지돼야 하는 전파관리 등 정보통신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부정적인 정통부는 안건 상정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번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정보통신 업무 이양 요구는 최근 자치 단체의 통신업무 관련 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행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통신 인력의 업무와 역할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전파관리를 포함해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관리 등 체신청이 수행해온 업무의 이관을 요구했고, 급기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체신청 업무 가운데 ‘사용 전 점검’은 이미 지난해 이관된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와 산하 기관 및 관련업계에서는 별정 및 부가통신의 허가와 관리도 그렇지만 전파 업무를 이관·분산시키는 것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사안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파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허가하기까지 또는 허가이후 사후 관리까지 과정 등은 정통부·지방체신청·중앙전파관리소 및 무선국관리사업단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역할분담을 해야하는 일이라 업무가 이관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로의 이관은 체신청 일부 업무를 단순히 옮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주파수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정통부의 전파방송기획단을 비롯해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국과 중앙전파관리소 등 외곽 조직을 포함해 1500여명에 이른다. 업무가 이관·분산되면 이들 역시 업무형태와 역할이 모호해지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행자부도 아닌 정통부에서 결정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사불란하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방송 융합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제기관 설립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업무를 지자체로 분산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통신위원회나 유럽 등의 통신 규제기관의 핵심 역할도 사실상 주파수 정책을 수립하고 허가하는 업무로 산하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조직을 직속으로 두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업무 특성을 보다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할 것”이라며 “그간 실무위원회에서 3차례의 실사를 통해 업무 특성과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일단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