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민간투자를 시행하는 민자 사업자도 정부(건교부 장관·한국교통연구원)를 상대로 ‘국가교통DB 자료’의 제공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교통기술 실용화 방안을 보다 강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교통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단위 최상위 교통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국토공간구조와 교통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변경된다.
또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자사업자도 건교부장관(한국교통연구원)에게 국가교통DB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건교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 구축한 ‘국가교통DB’는 지역 간 통행량 등 기초자료를 인터넷(http://www.ktd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나, 기종점 통행량(O-D) 등 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한정돼 민자사업자는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건교부장관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 교통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교통기술 실용화방안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교통시설투자 시 수요예측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교통DB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연내 5대 광역권에 대한 여객 통행실태 조사를 이달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단위 교통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자료 현행화 작업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는 보다 수준높은 국가교통DB 자료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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