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텔레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재판장 최완주)는 최근 (주)한창과의 인수(M&A) 협상이 결렬된 중견 휴대폰 기업 세원텔레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세원텔레콤이 지난 2004년 5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낸 지 2년 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정리 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채무자(세원텔레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기업매각 작업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회사정리법에 의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일표 변호사를 세원텔레콤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며, 오는 7월 10일 법원에서 제 1회 채권자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원텔레콤 관계자는 “(주)한창과의 매각협상이 채권단의 반대로 결렬된 이후 법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파산관제인이 공장부지 및 건물 등 자산을 정리하는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원텔레콤은 지난 2002년부터 대중국 수출 부진, 836억원의 차입금 상환, 휴대폰 불량에 따른 리콜 실시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2004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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