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대·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 지원에 대한 비용인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이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양도하면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지도비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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