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무리한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가 시장 왜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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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합법화 이후 단말기 교체 가입자들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의무 가입시키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를 둘러싸고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간 마찰이 늘고 불필요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 피해도 커져 시장 왜곡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본지가 입수한 ‘5월 개통 관련 업무 공지사항’ 문건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벌이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방식이 단순한 독려 수준에서 벗어나 ‘개통 불가’라는 제한을 명시해 놓았을 만큼 일선 유통점에 대한 압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지난 3월 27일 새 보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A이동통신사의 한 대리점이 위탁판매점에 내려보낸 것이다.

 이 문건에서는 실제로 ‘신규는 데이터+긴통화+문자500, 보상은 안심정액제+긴통화+문자500 등 기본 가입. 미가입 시 개통 불가”라고 명시하는 등 부가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에서 단말기를 교체하려면 통화료 외에 기기 변경은 월 4만1000원, 신규는 월 5만7000원 상당의 부가서비스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컬러링이나 이모티콘 같은 기타 서비스도 유치 의무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B이동통신사도 신규 번호이동, 보상기변 할 것 없이 ‘범국민 데이터요금’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유치하지 않으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에서 수만원씩을 차감하고 있다. C이동통신사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긴 마찬가지다.

 대리점을 통한 이동통신사의 이 같은 영업 강요는 보조금 합법화 이후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대안으로 가입자당 매출액(ARPU)을 높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 가입 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차감, 휴대폰 개통 통제, 단말 배정 차별, 대리점 코드 반납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가서비스 강요가 사용자 연령대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요금제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진다는 것. 가입 후 1∼2개월간은 이용료를 대리점이 대납하지만 해지 시기를 놓치면 어쩔 수 없이 해당월 이용료를 소비자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의 상당수가 대리점 대납에 의해 의무 가입한 고객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사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논란도 불러올 전망이다. 부가서비스 매출의 일부가 부풀려질 개연성이 있고 매출의 상당수가 실제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체험 마케팅에 들이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한 대리점 주인은 “매월 초 이동통신사 지역 센터들은 전달 부가서비스 가입 실적에 따라 대리점의 코드 반납, 선호 단말기 미배정 등을 언급하며 부가서비스 실적 올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건전한 유통정책이 자리잡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며 이동통신사 영업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일단 이 같은 영업 강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사 차원에서 페널티 중심의 영업을 탈피해 추가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의 관계자는 “지역센터나 대리점 간 과잉 경쟁으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선인터넷 요금제부터 유통정책까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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