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께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설립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중요문서를 별도로 보관할 문서창고가 필요 없게 되고, 팩스·퀵서비스 등으로 문서를 전달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주는 제 3의 기관이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1차관은 1일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설립되면 기업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전자문서의 유통·보관을 규정하는 법률을 발굴해 부처 간 협의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자격은 자본금 80억원, 전문인력 12인 이상 법인이어야 하며 전자문서 송수신·보관·보안·백업설비 등을 확보한 업체로 KTNET과 LG CNS 등이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도입됨에 따라 종이 문서의 생산·보관·유통에 들었던 비용 가운데 은행권 1500억원, 보험업 900억원, 카드사 1200억원, 제조업체 1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4대 보험사의 연간 종이문서 발생량은 1억3600만장으로 63빌딩 높이의 54배에 달하고 삼성화재는 문서보관을 위해 6600㎡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산자부는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비용 절감 및 업무 생산성 증대를 위해 현재 법적으로 허용여부가 불분명한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스캐닝한 문서보관)의 법제화를 목표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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