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공정위, 케이블TV 독점지역 놓고 첨예한 대립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의 독점지역 가격 분석을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방송위는 지난 19일 공정위가 발표한 분석 자료가 △방송정책의 사회적 합의과정과 케이블TV 산업의 특성을 간과했으며 △시장획정을 케이블TV만으로 한정했고 △독점·경쟁 구역 분석틀에 문제점이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19일 ‘독점구역의 경우 경쟁구역보다 수신료는 15% 비싸고 서비스의 질(제공 채널 수)은 5개 더 낮다’는 골자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방송위의 반박 자료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6월께 케이블TV 독점지역의 가격 분석 자료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위, ‘훈수하려면 똑바로 하라’=방송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방송 분야에도 관여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공정위가 방송시장을 제대로 모르면서 옛날 자료(2004년 6월)로 분석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케이블TV 산업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초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복수사업자 허용은 네트워크 중복 구축으로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통합(SO가 MSO로 편입되는 거대화)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는 것.

김정수 부장은 “MSO가 되면서 점차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또 PP수신료도 높아지면 콘텐츠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지역별 독점 문제도 위성방송이 케이블TV와 병존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대체재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란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 분석은 전체 SO방송구역을 독점과 경쟁구역으로 구분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른 변수인 지역별 특성, 경제적 상황, 허가차수 등를 반영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독점지역의 득은 사업자에게 갔다’=공정위는 방송위의 반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6월께 지난해년 최신 자료에 바탕한 분석 자료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위 정책이 대해 예전에 사회적 합의를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짚어야한다”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 즉 MSO화로 인한 득이 소비자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MSO의 영업이익율만 높인다고 주장했다. 또 위성방송이 케이블TV의 대체재라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분석자료인 2004년 6월 당시 위성방송은 6.7% 점유율로서 독점지역의 가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는 10%가 넘기긴 했지만 위성방송이 대체재 효과가 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논쟁으로 이어질까=공정위는 ‘독점지역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분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독점 케이블TV의 대체재 육성이나 광역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할 태세다. 즉, 위성방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펴거나, 현재 77개 지역별로 나눠져 지역독점화가 굳혀진 상황에서 권역을 재조정한다는 것. 일테면 서초구와 관악구가 각각 다른 권역인데 이를 하나로 묶으면 경쟁구도가 된다는 것. 물론 공정위는 대안 제시만 할 뿐 정책결정 권한은 없다.

방송위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움직임이다. 방송위와 공정위의 논리 싸움은 따라서 케이블TV 정책 뿐아니라, 3기 방송위원 선임, 방통융합추진위 등 다른 이슈들과 맞물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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