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저작자의 창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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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한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다.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21세기 지구촌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큰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 역시 저작권 문제가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 저작권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로 할 만큼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는 문화산업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1957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후 국내 저작권 제도도 벌써 반 세기의 역사를 맞이했다. 1986년 전면 개정을 통해 현대적인 법의 틀을 갖추고 발전한 우리 저작권법은 애초에는 창작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몇 차례 개정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 세계저작권협약(UCC)·베른협약·WCT(WIPO Copyright Treaty)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며 저작권의 개방화로써 국제화 시대 흐름에 동참했다. 창작자 권리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펼친 지속적이며 헌신적인 연구와 노력은 현재 상당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들의 고유한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보장돼 있는 권리마저도 지나친 권리행사 제한 규정과 저작물 유통 보호장치 미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침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 저작자의 창작환경이 낙후되고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음악저작권자들은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몇 차례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문화산업 발전토양을 조성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국내 유일한 음악저작물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관리받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 회원은 2006년 4월 현재 6415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창작활동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일부는 활동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개인적인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지난해 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595억여원을 징수했다. 이 금액을 개인별로 분배하면 평균금액은 저작권자 1인당 월 77만원 정도에 머무른다. 특히 순수음악 등 비대중음악은 대중음악 부문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회원은 1만4050여명이며 지난해 징수금액은 1116억엔(약 1조1000억원) 이상이다. 1인당 평균 분배금액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와 일본의 이러한 심각한 차이는 전체 시장규모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법률 등 저작권 보호환경이나 국민의 인식 수준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는 고사하고, 눈앞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또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규제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대안이 시급한데도 비생산적인 대화만 반복함으로써 저작권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음악 저작자인 나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올해 여섯 번째인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속에서 우리 음악저작권자가 창작활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고 또 창작자로서 긍지를 갖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명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g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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