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인증 시장에서 금결원 및 20개 금융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관계 부처로 공을 넘겼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이 지난 2004년 12월 심의를 의뢰한 ‘금결원 및 20개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심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조치는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은 지난 2004년 12월 공정위에 금결원과 20개 금융기관이 공인인증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불공정 판결을 요청했었다.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은 1년을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사장은 “지난해 말 금결원의 업무영역을 인터넷뱅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가 심의를 종료한 것 같다”며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이 없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지난 12일 정통부가 금결원의 업무영역을 제한해 재지정한 후 공정위가 바로 다음날 1년 5개월여 만에 아무런 결론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공무원들의 회피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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